윤리운영규정

윤리헌장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최고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윤리경영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를 윤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고 학습자ㆍ임직원ㆍ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본인은 항상 학습자를 존중하며 학습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학습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온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료간에 예의를 지키며,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교육원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요구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교육원의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윤리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원이 추구하는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윤리강령
2022.04.01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온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과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교육원과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습자에 대한 윤리

제3조【학습자존중】 임직원은 학습자가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학습자를 존중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학습자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학습자만족】
① 임직원은 학습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학습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학습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5조【학습자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학습자의 자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학습자정보 등을 교육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학습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학습자가 알아야 하거나 학습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6조【학습자의 안전】 교육원은 교육원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학습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제3장 교육원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7조【임직원 존중】 교육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8조【공정한 대우】 교육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 기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교육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0조【삶의 질 향상】
① 교육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교육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시행한다.

제11조【임직원의 안전】 교육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4장 임직원의 교육원에 대한 기본윤리

제12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교육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교육원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13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교육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14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교육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임직원은 교육원의 비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해당 정보를 가족, 친지, 지인, 직무관련자 등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교육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원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교육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주식거래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교육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5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22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23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교육원이 시행하는 교육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6장 교육원과 임직원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국가와 사회에 기여】
① 교육원과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교육원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과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교육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상생과 나눔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25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교육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교육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교육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 및 위험예방】 교육원과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 【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교육원 인사규정과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29조【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2. 04. 0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2. 04. 01.부터 시행한다.